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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관련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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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화요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규제 중에, 전월세 신고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가지게 만든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등 신고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전월세 신고일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기존에 계약은 해당하지 않으며, 6월 1일 이후로 신고하는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대상이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전월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서울및 수도권 전 지역, 광역시 , 그리고 각 도의 시까지 임대차 계약을 하는 전월세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즉 경상북도 군위군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반면 경상북도 구미시는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의 범위는 월세 30만원 이상 그리고 전세금 6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신규 또는 갱신할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기보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이지만, 둘 중에 한 명이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대리신고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갱신 또는 신규 계약을 체결한후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신고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2021년 5월 기준으로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 24를 통해서 찾아보아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앞뒤 없는 정책에 대한 질타가 예상이 된다. 아울러, 1년간의 시범 기간 동안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생각이 된다. 

 

 

  • 전월세 신고제 벌금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시범 시행으로 신고 누락 시에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022년 6월 1일부터는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므로, 사전에 미리 신고등을 진행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신고는 체결후 30일 이내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전월세 신고제 의미

 

전월세 신고제의 가장 큰 의미는, 임차인의 보호라고 하지만, 신고등을 진행하므로 발생되는 각종 비용 등이 있다면, 결국에는 임차인에게 부담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정부의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주택 임대에 대한 세금 부과를 편하게 하려는 정부의 방향으로 보인다. 임대차의 세금에 대한 부과는 이제 당연한 것이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은퇴 후의 소액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임대차 보호법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이므로, 단순히 신고를 하는 행위만 추가되는 것으로 임대차 보호법의 갱산 청구권의 행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잘 인지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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