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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테크 지식

임대수입 종합 소득세 , 신고 대상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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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터 주택을 임대하여 수입이 발생되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된다. 임대수입의 종합 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 종합 소득세란?
  • 임대수입 신고 대상자
  • 임대 소득세 신고 방법
  • 종합 소득세율

 

 

 

 

  • 종합 소득세란?

 

 급여 소득 및 기타 금융 소득 및 부동산의 임대 수입 등을 합산하여, 과년도에 발생된 모든 수입을 세금 공제 등을 적용하여, 합산한 소득을 해당되는 과세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직장인인 경우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납부나 환급을 받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신고 방법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작을수록 분리 과세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비교해 보고, 절세가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 임대수입 신고 대상자

 

 

 우선 1 주택자의 월세는 비과세이나 9억 이상의 집은 과세 대상이다.  전세는 비과세 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니

 

다음 2 주택자의 월세는 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여야 하며, 전세는 비과세 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마지막, 3 주택자부터는 월세는 과세 대상이며, 전세의 경우 3억 초과되는 보증금 금액에 대해서만 간주 임대료로 계산해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액의 합산이 3억 초과 시에 산출하는 것이다.

 

간주임대료는 =  (보증금 -3억) X 60% X 1.8%이다. 최근 조정되어 1.8% 이므로 월세보다 전세가 소득세 부분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다. 

 

 2천만원 미만 임대소득세 신고
임대 소득세 신고 구분 2천만원 미만 

 

 

주택 등의 임대 수입에 대한 최근 투자가 많다. 임대 수입을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신고 와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 대상자는 기본적으로는 임대수입이 발생되는 모든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다. 기존에는 2천만 원 이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소액 임대수입도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 

 

아울러 신고 방법에도,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 과세 중 선택을 할 수 있으며, 2천만 원 초과 수입은 종합 과세 신고로 진행을 하여야 한다. 

 

무신고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은 400만 원 임대 소득이다. 공제를 임대소득을 통한 종합 과세를 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므로 연간 임대소득이 400만 원 이하인 임대소득자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면세점이라고도 한다. 

 

 

 

 

 

  •  임대 소득세 신고 방법

 

임대소득의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홈텍스를 통해서 PC를 활용하여 집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관련 임대차 서류 및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나, 요즘은 집에서 홈텍스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홈텍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따라 정기신고를 선택해서,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로 신고하거나, 초과되는 임대소득자는 단순 경비율 신고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홈텍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텍스 종합소득세 

 

 

 

  • 종합 소득세율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려면 종합 소득세율을 알아야 한다. 임대소득과 근로 소득이 있다면 공제후 산출되는 두 가지 수입의 합산에 따라 세율이 정해 진다. 근로소득과 임대수입의 합산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24% 세율이 나오며, 산출된 세금에 대해서는 5,220,000원의 누진 공제가 추가로 되므로, 소득금액 별로,  세율과 누진 공제의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하겠다. 

 

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백만원 6% -
12백만원 ~ 46백만원 15% 1,080,000원
46백만원 ~88 백만원 24% 5,220,000원
88백만원 ~ 150백만원 35% 14,900,000원
150백만원  ~ 3억원 38% 19,400,000원
3억원 ~ 5억원 40% 25,400,000원
5억원 ~ 42% 35,400,000원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2%의 임대 수입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자료를 잘 준비해서 해당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겠다. 매년 진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지식과 국세청 적용 세율 등도 알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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